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D 아파트 E호 분양권을 매도인 F, 매수인 G, H에게 중개한 후 2018. 2. 2.경 정산지불금 454,460,000원 기준으로 법정수수료(1,999,624원)를 초과하여 매도자 F에게 300만 원, 매수자 H에게 3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분양권 거래내역
1. F 통장 사본(매도자)
1. 부동산 실거래 신고 소명서 의견
1. 각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1. H 금융거래내역서(매수자)
1. 수사보고(수사의뢰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사례금 명목으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인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분양권의 거래의 중개 대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이상 그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