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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47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외 2명이 E에게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임야 2,391㎡를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E으로부터 2014. 12. 29. 위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음으로써 법정 중개보수한도(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인 4,95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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