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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38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경산시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하여진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사무소에서 경산시 D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 E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의 상한인 540,000원을 초과한 5,000,000원(4,460,000원 초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하여진 중개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위반행위 신고서

1. 각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택 외 중개보수의 근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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