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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8고정8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사무소를 경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또는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27. 위 C 사무실에서 밀양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731,4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6. 6. 10. 매수인 F로부터 법정 중개보수 7,240,8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13,000,000원을,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뿐만 아니라, 2016. 6. 1. 밀양시 G 임야 등(이하 ‘G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2016. 6. 4. 밀양시 H 토지 및 건물 등(이하 ‘H 부동산’라고 한다)의 각 매매를 중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13,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3건의 부동산 매매 중개의 중개보수를 합한 돈의 일부를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를 법정액을 초과하여 송금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중개 하에 이 사건 토지 및 G 부동산과 H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소10776호로 위 3건의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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