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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2고정169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상가 1동 104호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E공인중개사’에서, 중개의뢰인인 F에게 ‘서울 은평구 G 412동의 상가 106호’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6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F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상한(27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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