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7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밑 부분을 1회 차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앉아 있는 자신을 향해 ‘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 라’ 고 하면서 왼쪽 다리 복숭아 뼈 윗부분을 1회 발로 찼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거기록 6 쪽, 공판기록 63, 65 쪽), ②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E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거기록 12 쪽, 공판기록 98 쪽), ③ 당시 E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그만둬 라’ 고 하면서 발을 움직여 피해자의 발 부분에 닿는 것을 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에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발길질을 했다’ 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거기록 16, 17 쪽, 공판기록 70, 72 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밑 부분을 1회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