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노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테인레스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테인레스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스테인레스 의자를 들어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0, 41, 58 쪽, 공판기록 27 쪽). ② 사건 당일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왼쪽 윗부분이 찢어져 있고( 증거기록 8 쪽), 현장 바닥과 스테인레스 의자 방석과 다리 부위에는 피해자 C의 피가 묻어 있으며( 증거기록 16, 17, 53 쪽), 목포 기독병원 의사 H과 O 한방병원 의사 L가 작성한 작성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진단 명도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증거기록 31, 67 쪽)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5. 6. 사고를 당하여 오른손을 수술하였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가격할 수 있는 신체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 야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이 오른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