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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12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G가 원심 판시 의료재단( 이하 ‘ 이 사건 의료재단’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로서 근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G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지급을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G가 근로자로서 근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2. 7. 1.부터 해고를 당한 2016.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에서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1, 32, 119 쪽, 공판기록 29 쪽), ② 이 사건 의료재단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H도 2017. 3. 6. 자 경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G가 2012. 7. 1.부터 2016. 7. 31.까지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1 쪽), 피고인도 2017. 3. 28. 자 경찰조사 및 2017. 5. 1. 자 검찰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54, 90, 91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이 사건 의료재단의 근로자로서 2012. 7.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4. 11.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G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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