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침을 1회 뱉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거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신을 강제로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는 도중 자신의 손이 비틀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9쪽),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서 자신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75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1. 6. 8.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근위지골 염좌‘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2, 13쪽), ④ H병원의 2011. 6. 8.자 진료차트에는 ’finger twist'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6. 9.자 진료차트에는 ‘뒤틀렸다, 상해, X-ray 상 tiny fragment, 골절은 아닌 듯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제44, 45쪽), ⑤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위 진단을 받은 시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었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