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어 승용차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E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성이 커지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 중간자리에 앉았다가 가장자리에 앉겠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도 함께 내려서 자신의 허리춤을 잡으면서 끌어당겼으며 E은 자신을 말리는 시늉을 하면서 허리춤을 잡아끌었고 이때 피해자가 발로 다리를 약 10회 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6, 57 쪽), 피해자와 E,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인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피고인이, 가운데에 피해자가 탑승하여 가 던 중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E은 다툼을 말렸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 동승자인 F 또한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피해 자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에 다툼이 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