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E,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 놈, 병신 같은 새끼, 사이코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그 사건 경위,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6, 17 쪽), ② 목 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44 쪽, 공판기록 제 65 쪽, 당 심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2 쪽), 목격자 F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제 53 쪽, 공판기록 제 77 쪽), ③ 비록 위 E, F의 법정 진술 중 일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거나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주요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된 점, ④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