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20: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D 파출소에서, “ 음주 소란으로 경범 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들어가 살려고 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위 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