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23:2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 남, 46세) 의 목을 치고, 다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이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퇴 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2:00 경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강북 경찰서 G 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H에게 “ 니가 새끼야. 좆같네.
왜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노.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에 흐르는 피를 H에게 뿌리고 H의 팔에 침을 뱉고, H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게 되자 팔로 H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 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체포보고, 피해 경찰관 H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