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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여, 위 파출소 내에서 '1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책임져라.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에서 순찰업무를 위해 상황근무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D의 턱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를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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