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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6:2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자신의 폭행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사 E(45 세 )에게 “ 예전에 폭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은 봐주고 왜 나만 처벌 받게 했느냐,

개새끼들 너 거 밥 쳐 묵고 머 하는 놈들이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사안 자체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고인에게 진단된 기질적 뇌 병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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