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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1:2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씨 발 새끼야 조심해 라, 너 내가 죽인다.

”라고 욕을 하고,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발을 들어 방어하는 위 경찰관과 접촉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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