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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C는 D 봉고Ⅲ 화물차의, E은 F i3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E은 2018. 12. 3. 01:29경부터 01:31경 사이에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0.6km 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110km/h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29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 도로의 1차로를 130km/h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해 전방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게 하고, C는 같은 날 01:30경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C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3차로로 밀리게 하고, E은 같은 날 01:31경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135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E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척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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