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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9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군포 쪽에서 금당터널입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BMW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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