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9. 20: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G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4세)가 운전하는 I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J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두박근 장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