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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도로를 따라 성화동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평일(목요일) 저녁 시간대였고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간선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과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각각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모닝 승용차가 충돌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J(여, 37세) 운전의 K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QM5 승용차 역시 충돌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L(여, 47세) 운전의 M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J, 위 QM5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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