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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5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일 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가 우측으로 약간 굽어지는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시속 70km/h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는 약 20km/h 내외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할 때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이 사건 승용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까지 가지 않고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노견, 언덕 위쪽, 언덕 아래쪽에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한 바퀴자국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하천 방향으로 조향핸들을 조작한 경우에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의 에어필터가 젖은 것은 누군가가 이 사건 승용차의 보닛을 열고 에어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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