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00:10경 김해시 장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1.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도로의 1차로를 농업기술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옆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