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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8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2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건물주들로부터 건물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송금하고 정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로 위 회사에서 임대료 정산 내역 송부 및 임대료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E는 위탁받은 건물들의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수령한 보증금 내역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E가 건물주들에게 허위로 임대료 정산 내역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위 보증금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 등의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07. 6. 4.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F빌라 20세대의 소유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 및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면서 위 F빌라 205호에 대하여 임차인 H과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3,5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6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로 통보하고 그 보증금 차액인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 등의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5. 3. 13.경부터 200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보증금 차액 합계 1,92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소유인 서울 강남구 J빌딩 302호를 피해자 K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I으로부터 J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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