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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9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J빌딩 소유자 I으로부터 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위 빌딩 302호를 피해자 K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1995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조울증을 앓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월세 차액을 이 사건 횡령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횡령 금액보다 적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처와 이혼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는 피고인이 도주한 뒤 임차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J빌딩 302호의 소유자인 I에게 중개 의뢰 내지 임대권한 위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I은 피고인에게 위 임차목적물 부분에 관한 중개 의뢰 내지 임대권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부인하여 K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I이 위 J빌딩 전체의 소유자이고 그 중 401호, 501호, 502호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권한 위임 사실을 인정하여 이와 관련된 보증금 차액 취득이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건물 전체의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래 위 302호 부분에 관하여 I으로부터 임대 권한이 수여되었다는 전제 하에 I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임대 권한이 수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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