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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던 J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8. 4.경부터 서울 서초구 K 다가구주택 12가구의 소유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후 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수령한 보증금 내역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보증금 차액은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K 303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란에 ’L‘, 임차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L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 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K 201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란에 ’L‘, 임차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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