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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2568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564,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빌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빌딩 1층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C빌딩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인데, 피고는 5층 옥탑방에 세탁기 두 대를 두고, 한의원 운영을 위한 세탁실, 약제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11. 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C빌딩 3층 57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속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0. 3.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기간 2011. 3. 13.까지, 보증금 115,000,000원, 월세 1,000,000원, 관리비 28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E’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 F과 사이에, F에게 C빌딩 4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G에서 스피닝강좌를 진행하는 강사인데, 위 임차목적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14. 10. 3. 금요일은 휴일이어서 4층 임차인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0. 3. 금요일에 옥상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4. 9:30경 출근 직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 천장이 누수되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 파노라마 엑스선촬영장치 등이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3층 바닥에 물이 흥건하였고, 원고의 책상 위 컴퓨터, 전화기 뿐 아니라 파노라마 엑스선촬영장치 내부에도 물이 고였고, C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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