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E 소유 시흥시 F 원룸형 다세대 주택, 피해자 G 소유 시흥시 H 원룸형 다세대 주택, 피해자 I 소유 시흥시 J 원룸형 다세대 주택 건물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중개 및 임대료, 관리비 수금 업무 등을 위탁받아 위 건물의 세입자들과 피해자들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료 등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았음에도 보증금 수수 등 임의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계약보다 임대료 등을 덜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그에 따른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본래 K과 2013. 1. 16.경 보증금 없이 월세 37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시흥시 H 205호에 대하여 2013. 3.경 위 K이 위 205호에서 나가게 되어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7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G에게는 마치 K이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매월 위 베트남 사람이 지불하는 월세 27만 원에 10만 원을 보태어 전달하고 나머지 17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L과 시흥시 F, 203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관리비 25,000원 조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