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D동 E호, F호, G호(이하 아래에서는 각 호수만을 기재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 8. 6.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를 대리하여 피고와 F호 및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 기간 2004. 8. 31.부터 2006. 8.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22. 피고와 E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 기간 2008. 4. 25.부터 2010. 4. 2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관리비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E호 및 F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 기간 2014. 11. 25.부터 2015. 11. 2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관리비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4. 25.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E호 및 F호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J센터 보증금 정산(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서류를 보여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서 제3항에 자필로 계좌번호를 기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 제1항의 보증금 정산 금액 14,075,098원 및 제2항의 수선관리비 1,180,471원을 반환하였다.
J센터 보증금 정산
1. 보증금 정산 ① 총 보증금 ₩20,000,000 ② 보증금반환(10%) ₩2,000,000 (2018. 3월입금) ③ G호 미납관리비(임대인 대납(2018. 2. 27 ₩3,098,902 ④ 임대료 2018. 3. 25~2018. 4. 24 ₩660,000 2018. 4. 25~2018. 4. 27 ₩66,000 ⑤창문 유리 수리비 ₩100,000 ⇒ 보증금 반환액 (① - ② - ③ - ④ - ⑤) 금 ₩14,075,098원
2. 수선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