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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640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E 지부장( 노조위원장 )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 측과의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교섭과 각종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신규 버스기사 채용 시 사 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가. F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 노조 사무실에서 지인인 B로부터 F을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위 F의 채용을 사 측에 추천하여 F이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되도록 하고 2015. 4. 30. 경 B를 통하여 F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지부장의 인사 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취업 희망 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H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서 B로부터 H를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위 H의 채용을 사 측에 추천하여 2016. 9. 14. 경 H를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시키고 같은 날 B를 통하여 H로부터 취업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지부장의 인사 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취업 희망 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I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서 B로부터 I을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위 I의 채용을 사 측에 추천하여 2016. 9. 1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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