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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8 2017고합10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H 대표이사로부터 신규 기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H 신규 운전사 채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가. I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 지에 주차 중이 던 B의 차량 안에서, H 시내버스 운전사로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K 소속 노조간부인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I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L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H 차고 지에 주차 중이 던 B의 차량 안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L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M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M을 H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6. 28. 경 M의 모친인 N으로부터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시내버스 운전사로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K 소속 노조간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H에서는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어 피고인은 신규 운전사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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