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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8 2017고합11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2 죄,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E 조합 ㈜F 지부 노조 지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F에서는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노조의 지부장으로 신규 운전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인은 ㈜F 의 신규 운전사 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배임 수재

가. G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F 노조사 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I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G을 ㈜F 시내버스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I를 통해 G이 운전사 취업 로비자금으로 I에게 교부하였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J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 위 ㈜F 노조사 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K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J을 ㈜F 시내버스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K에게 갚아야 할 500만 원을 갚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L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위 ㈜F 노조사 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M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원하던

L을 ㈜F 시내버스 정규직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M을 통해 L이 운전사 취업 로비자금으로 M에게 교부하였던 현금 1,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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