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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0 2016고합19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4. 9.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1998. 2. 경부터 2001. 1. 경까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J 지부 지부장이었고, 2016. 5. 경부터 J 해운대 영업소 분실장( 부 지부장 )으로서 해운대 영업소 조합원 56명을 관리하며 지부 장인 B을 보조하여 회사 측에 기사들을 추천하여 기사들을 채용시켜 줄 권한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1. 경부터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J 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 측과의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교섭과 각종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특히 정규직 채용 시 회사 측의 위임을 받아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J 지부장을 한 경험과 자신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J 지부장에 당선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2007. 5. 경부터 버스 준공 영 제가 시행되어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취업 희망자들이 많고 지부장이 정규직 채용 시 회사 측의 위임을 받아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취업 희망자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취업 희망 대상 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지부 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A이 추천한 대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수한 금품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 수재 피고인 A은 2010. 1.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K으로부터 J의 정규직 버스 운전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지부 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K의 청탁을 전달 받고 회사 측에 K을 추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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