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E, F, H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부터 주식회사 L의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M 지부 지부장( 노조위원장 )으로 2016. 5. 경 3년 간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6. 7. 28. 재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그때부터 3년 간의 지부장 임기가 연장된 자로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 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 측과의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교섭과 각종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 직 조합원의 재계약 시 사 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다.
가. C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L 시내버스 운전 사인 B으로부터 C를 L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C를 소개 받고 취업 대가로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12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지부장의 인사 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취업 희망 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F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L 노조 지부 사무실에서 Q 시내버스 운전 사인 E으로부터 F을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부산 해운대구 장소 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지부장의 인사 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