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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4 2019고단12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구리전선을 절단한 후 이를 들고 나오기로 모의한 다음 B은 구리전선을 절단하는 데 사용할 절단기와 구리전선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C ‘K5’ 승용차를, 피고인은 구리전선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D ‘K5’ 승용차를 각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21:09경부터 다음날 02:06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에 들어가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철제계단을 통해 위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공장 옥상에 있는 변전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망을 보고, B은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변압기와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길이 22m) 23개를 절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절단한 구리전선 23개를 그 곳 옥상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B은 다시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리전선 23개를 각 약 1m 간격으로 절단하였고 피고인과 B은 미리 준비한 위 차량들에 구리전선을 싣고 이를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C, D 이동 동선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H렌트카 임대계약서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D GPS 위치 확인에 따른)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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