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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03 2013고단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 10 내지 2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 8.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에 있는 88고속도로 섬진강교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블텍 소유인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35SQ×4C) 60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피고인 보유의 D 프레지오 밴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 19.경 남원시 식정동 109-4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정산업개발의 골재채취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모래선별기와 변압기에 연결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피고인 보유의 D 프레지오 밴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 19. 내지 같은 달 20.경 사이에 남원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피고인 보유의 D 프레지오 밴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2013. 3. 27.자), 수색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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