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관리가 허술한 공장이나 야적장에 들어가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매각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 23:00경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S&S아이엔씨 공장에 이르러 외부 울타리를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위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35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500kg을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절단된 구리전선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H K5 승용차와 I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3,100kg 시가 합계 약 14,570, 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3:00경 서산시 고북면 724에 있는 주식회사 동화 공장에 이르러 정문을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4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30kg을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H K5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8, 10, 11, 12, 1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670kg 시가 합계 약 3,61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