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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공장 뒤편 야산을 통하여 공장 울타리를 넘어 공장 주차장 옆에 설치된 변압기까지 침입하여 그곳 변압기에 연결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길이 약 5m가량의 구리전선 4가닥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의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공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길이 약 6m가량의 구리전선 4가닥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의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공장 지하에 가설된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길이 약 20m가량의 구리전선 4가닥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의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공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길이 약 6m가량의 구리전선 4가닥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견적서사본,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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