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00kg를 가지고 나와 F 마티스 승용차에 싣고 함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3. 27. 01: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50kg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리전선을 절취하려다가 위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하려고 몸부림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