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0.29 2013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가. 2013. 1. 19.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골재채취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모래선별기와 변압기에 연결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피고인 보유의 F 프레지오 밴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8.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블텍 소유인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35SQ×4C) 60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피고인 보유의 F 프레지오 밴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3. 19. ~ 20.경 남원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피고인 보유의 F 프레지오 밴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보고)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