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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2 2015고단1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평소 자신의 주거지 앞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망치, 삽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범퍼, 보닛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3,802,83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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