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평소 자신의 주거지 앞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망치, 삽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범퍼, 보닛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3,802,83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