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3 02:00경 김포시 C아파트 802동 704호 앞에서 전부인인 피해자 D(여,46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와 출입문을 두들기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뜯겨진 위험한 물건인 방범창 쇠막대(총 길이 92cm)을 들고 상체를 창문 안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창문 방범창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를 창문 안쪽으로 휘둘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책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밀쳐 내려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를 창문 안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손가락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