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2015. 10. 1. 18: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보고, 같은 쌍용자동차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손님을 빼돌린 것이 생각나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로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려찍어 전면유리를 깨뜨려 전면유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88,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18:30경 위와 같은 ‘D’ 주점 안에서 위 피해자 E(49세)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배신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견적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부품대금 청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