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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0 2015고단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C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3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변제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C이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12. 24. 17:25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1자루를 들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유리창과 미닫이 문 유리창을 주먹과 휴대하고 있던 부엌칼로 수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약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서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있을 때 같은 마을주민인 F이 이를 말리자, 2014. 12. 24. 17:35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삽 1자루를 들고 집기둥 등을 두드리다가 그 인근인 H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인 피해자 I(여, 92세)가 이를 구경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삽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진단서

1. 흉기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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