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15. 21: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에 집어던져 조수석 쪽 뒷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17만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8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