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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4 2015고단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 18: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8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들개를 잡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공기총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강아지(포인터)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쳐 죽게 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4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차량판독결과), 수사보고(CCTV 분석), CD(2장), CCTV 켭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강아지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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