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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5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기관을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들을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이를 양도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C, M에 대한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피고인의 전력이 기재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돈을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4차례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내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자신이 건네준 통장 등을 돌려받지 못한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줄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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