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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35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일부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기억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서,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위증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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