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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851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3. 청구금액 : 위와 같이 채무자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료 금 일천사백삼십사만육천원{갑 제1호증의 상가매매계약서 제7조(중개보수 약정금액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14,346,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5. 2. 17. ‘매매계약서 외 부동산에서 첨부한 서류에 부동산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서류를 분실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지 못해 당혹스럽습니다.

원고는 어떤 근거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시 2015. 3.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료가 없는 중개를 원고는 들어보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얘기한 적도 없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에 중개수수료 금액이 분명히 14,346,000원으로 기재되어 매도자와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 3명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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