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8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의 문을 닫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운행을 저지한 것은 위법한 체포행위이므로, 차량 문을 닫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찬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피해자는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타고 떠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막고 섰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 등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발로 차는 것이 상당성이 있는 행위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막는 것을 배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든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불대금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까지 직접 찾아간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