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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922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정기총회 회의록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피고인이 종중의 이사이고 종중예금 연명등록자인 종중원들의 도장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회의 때마다 회의록 말미에 기명자를 바꾸어가면서 기명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왔으며, 이처럼 날인을 한 후에는 도장 명의인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를 받거나 도장 명의인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면서 묵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겨둔 모든 종중원이 피고인의 어떤 업무에 대하여든 임의대로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이고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없는 경우에 이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2015년도 정기총회는 회의과정에서 종중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회의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또 위 회의록이 진행된 회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적어도 G가 위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며, 피고인도 G가 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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